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충격'
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충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9.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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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해 주목된다.

교단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교단은 참석자 1,204명 가운데 920명의 찬성으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직을 맡는 것을 2021년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당분간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 운영하게 된다.

교단 측은 이번 수습안이 국가 법률과 교회법을 초월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고소고발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년 이상 끌어온 세습 논란에 피로감을 느낀 교단 내부에서 이번엔 어떻게든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이번 결정에 개혁 성향 기독교계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세습에 반대해온 신학대 학생들도 오늘 저녁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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