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특별법 당론 발의
당정청,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특별법 당론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26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투자, 입지 등 규제특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당정청은 이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ㆍ정ㆍ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당정청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없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현행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발의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는 것. 이에 따라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수단과 규제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당정청은 기술독립을 이루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발돋움 삼아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ㆍ신뢰성 향상, 투자ㆍ생산,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을 촉진하기로 했다.

모든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M&A(Merger & Acquisition, 기업 인수ㆍ합병) 등 기술개발 방식을 다각화하고, 계약학과 설치, 직업능력개발 등 전문 인력 양성 제도를 강화한다. 산ㆍ학ㆍ연 간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과 생산에 대한 효율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집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 간 건전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선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성장과 공급안정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 투자, 입지, 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환경과 입지 등 여러 기업의 애로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단축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정승일 차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에 대해선 “애로가 있을 때 해소를 위해 부처가 조속히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2시간 유예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서 52시간에 애로가 있다면 신속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소재부품산업특별법(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상시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개술 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인력 양성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을 다음 주 초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특별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이뤄진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대해선 일본이 20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공식 수락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양자협의 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부가 18일 오전 0시부터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CP(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제3차 회의에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일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