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제도 위생등급제로 통합
모범음식점 제도 위생등급제로 통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2.06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범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통합된다.

이로써 지역 맛집이나 유명식당 앞에 붙어 있는 모범음식점 간판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6일 장정숙(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음식점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하는 모범음식점제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제로 통합된다.

장 의원은 최근 식약처의 위생등급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가 혼용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발상이다.

모범음식점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하반기 현재 전국적으로 1만6600여곳 이상이 지정됐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고 지정후 2년간 위생감시가 면제된다. 특히 모범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운영중인 위생등급제도와 유사해 중복논란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의 위생등급제도 역시 일반 음식점 위생수준을 '매우 우수' '우수''좋음' 등 3단계로 평가하는 제도다.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등 혜택도 유사하다.

장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제와 위생등급제 통합은 식약처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지자체와도 협의를 진행했고 단일 체계로 간 다음 추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빨리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