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이번엔 성공할까
65세 정년 연장, 이번엔 성공할까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9.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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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또다시 '65세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어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는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일본을 본떠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본은 앞서 지난 2013년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오는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또 2065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추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기준연령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처럼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고용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또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 당 분기마다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 뒤 예산 295억6000만원을 배정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바꿔나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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