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정부ㆍ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차단 총력
청와대ㆍ정부ㆍ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차단 총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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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두 살처분,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은 물론 소독조치 강화 등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초기에 확산하지 않게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사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고 17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 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 및 관계 부처는 강력한 초동 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며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며 “특히,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라. 이와 함께 환경부와 협조해 발생 지역의 야생 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양돈농장 접근을 차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 홍보를 강화하고 일제검사 확대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 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인근 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고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해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 시ㆍ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실시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ㆍ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ㆍ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ㆍ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ㆍ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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