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수사관 “검찰 중심 사법제도는 일제와 유신의 잔재” 질타
현직 검찰수사관 “검찰 중심 사법제도는 일제와 유신의 잔재” 질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9.14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찰 수사관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는 일제와 유신의 잔재라고 질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인 최영주 수사관은 14일 오전 국회와 광화문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국회에 형사소송법 195조1항과 헌법 12조3항 개정을 주장했다.
 
196조 1항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헌법 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이다.

최 수사관은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는 일제와 유신의 잔재”라며 “28년째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검찰 권력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사관은 지난 7월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