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제주 벌초 전기톱 사건 '분묘기지권' 재조명
추석연휴 제주 벌초 전기톱 사건 '분묘기지권' 재조명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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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일명 '벌초 전기톱 사건'과 관련해 분묘기지권이 재조명받고 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할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라 해도 분묘기지권을 가진 묘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신설된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된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로 20년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소유 토지에서 2001년 이전 설치된 남의 분묘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20년의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해당 분묘의 관계자를 찾아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논란이 된 '벌초 전기톱 사건' 사건은 지난 8월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고조할머니 분묘 주변에 나무가 쌓여 있는 걸 항의하던 벌초객 가족과 시비가 붙은 A(61)씨가 창고에 보관하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벌초객 가족 중 B(42)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봐 특수상해로 지난 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차례만 휘두른 점, 다투게 된 일련의 과정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형법 제254조에 따라 살인미수범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특수상해 제25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에 반발해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혐의 적용에 불만을 표출했다. 

피해자측은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자칫 죽을 수도 있었다”며 “전기톱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살인이 아닌 특수상해 미수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 장사법 시행 이전 시효완성된 분묘기지권에 대해선 땅주인이 분묘의 이장이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어 논란이 된다"며 "그러나 2001년 이후 새 분묘에 대해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분쟁사례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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