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
  •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 승인 2019.01.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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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행(사진)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러나 징역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유력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72)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공소시효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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