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원 '공직 유지'
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원 '공직 유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9.02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 100만원 이하로 당선은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교통 편의를 받은 것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코마트레이드는 렌트 차량과 운전기사의 원급으로 월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수미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