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신라젠 주가조작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바이오기업 신라젠 주가조작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8.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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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8일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이날 오전 내부자 거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이뤄진 보통주 대량 매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주가는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이날 장중 하한가로 떨어지기도 했다. 낮 12시40분 기준 신라젠은 전날 대비 22.96% 떨어진 주당 98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때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 행진을 기록했으나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폭락한 바 있다.

신라젠은 지난 1일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의 펙사벡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무용성 평가 결과,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 무용성 평가는 개발 중인 약물의 유효성 및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임상 3상 과정 중의 하나로, 임상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펙사벡의 경우 무용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으면 2020년 12월 임상 3상이 완료될 계획이었다.

주가 하락 전 신라젠의  한 임원이 자신이 보유한 88억 원 상당의 신라젠 보통주 16만7777주를 한달 간 4차례에 걸쳐 전량 매도하면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지난 4일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하는 순간 회사는 임상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라젠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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