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시가 외국산 한약재 3000t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127억원 상당으로 불법 한약재 수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한약재를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입된 한약재가 세관을 통과하려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위해물질검사를 받은 뒤 합격통보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입업체 임직원들은 보세창고 직원 등과 짜고 정상 한약재를 화물 전면에 배치해 품질검사기관의 눈을 속였다. 검사기관 직원들이 앞쪽에 있는 한약재를 주로 샘플로 수거해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간혹 부적합 한약재가 검사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두 배가량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는 수입국으로 반송해야 하지만, 이들은 다른 값싼 한약재를 대신 반송한 뒤 부적합 한약재를 버젓이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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