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판결 파장
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판결 파장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8.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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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근로복지기본법 3조 1항은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임금과 다른 특징을 가진 것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다"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은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하기 전부터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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