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농민수당 제정 조례 추진..대세 되나
전국 곳곳서 농민수당 제정 조례 추진..대세 되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8.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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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남군청

전국 곳곳서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어 농민복지의 새로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2일 광주지역 농민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참여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이하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주민청구조례) 제정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 해남군과 경남 거창군 등에서도 농민수당 지급을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에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 기준은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300평(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법적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등으로 했다.

농민수당은 월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한 세대당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엔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농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 수십 곳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에서는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에 4만3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참여해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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