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서 기름값 상승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천493원, 경유 1천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1천551원, 경유 1천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 11월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했었다. 올해 5월7일부터는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을 7%로 축소했다.
소비자 입장과 달리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종료가 이미 예고돼 있었고 석유는 소비자 수요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는 일정한 품목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종료가 소비를 크게 줄일 요인은 아니다"며 "5월부터 단계적 조치를 해온 만큼 시장에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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