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日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국내 해역에 방류" 폭로
김종회 의원 "日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국내 해역에 방류" 폭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8.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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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회의원실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대량으로 방류됐다고 폭로했다.

21일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지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2ℓ 생수병 기준으로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된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지바 108만74t등 모두 135만7327t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t, 아오모리 9494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371t, 지바 99만9518t 등 총 128만3472t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며 "주입·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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