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이상 자동차세 상습체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10회 이상 자동차세 상습체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8.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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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회 이상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체계를 새로 꾸린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조항이다.

예고안에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Δ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Δ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Δ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Δ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등이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에 나선다.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는데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및 일부 감면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소규모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 종합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50%) 감면을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여건을 고려, 현재 소득세 세액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 및 연금생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등 포용성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를 지방세(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지방소비세 세율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5%인데 이를 6%p 인상, 21%로 올린다. 이로 인해 내년 기준 5조1000억원이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을 진행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에 나선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 감치 신청 요건에 따른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해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외에도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 체납자의 제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이륜차의 취득세를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 하는 등 새로운 과세체계도 신설한다.

진영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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