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동생이 약 1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심사가 됐다.
청주지검은 오 의원의 동생 오모씨(여)를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오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A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업 관계인 기업인 B씨(57·구속기소)가 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추적한 결과 모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론된 국회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던 기업인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오제세 의원은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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