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지난 6월 호반건설이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되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은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호반건설에 지분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불응하자 서울신문측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비방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게 호반건설의 주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것은 불법적인 배임 행위"라며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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