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볼에 뽀뽀' 인천 서구청장 업무상추행죄 적용
'여직원 볼에 뽀뽀' 인천 서구청장 업무상추행죄 적용
  • 김원호 기자 whkang21@hanmail.net
  • 승인 2019.07.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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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현(59 사진) 인천 서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제시한 의견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았으나 사건 기록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해자는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다른 여직원들과도 포옹했으나 이들은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경찰에 말했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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