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만 아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재 파악이 관건
배씨만 아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재 파악이 관건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19.07.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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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일 국가소유 확정 판결
사진=연합뉴스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상주본)이 국가소유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장자가 해당 판본의 소재지를 혼자만 알고 있어 잘 구슬리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집행으로 이를 점유하기 어렵다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고서적 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다른 사건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기각)하는 상고 절차를 말한다.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상주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2008년 배 씨를 통해서다. 그러나 또 다른 고서적 판매상 조모(2012년 사망) 씨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상주본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08~2014년까지 조 씨와 배 씨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은 크게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사에선 2011년 조 씨가 최종 승소해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절도 혐의를 둘러싼 형사 재판에선 배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1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4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무죄로 확정됐다.

그사이 조 씨는 사망했고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부했다. 이에 배 씨는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디”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배 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지를 배 씨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회수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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