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당시 운행 담당자를 입건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도 불러 관리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12일 오후 7시 15분쯤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승강장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을 포함해 승객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남산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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