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특히 사용자측과 노동계가 팽팽이 맞서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서,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기조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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