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TV조선이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이같이 밝히고 다음 주 중 김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초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결과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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