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극약 처방할까
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극약 처방할까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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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 나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도입 확대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히며 조만간 적용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보통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며,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김 장관은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조사기관은 물론 공적기관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침체된 지방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대책 여부과 관련, "좀 더 두고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규제를 차별화해 별도대책을 검토할 의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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