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71)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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