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등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기소
삼성SDS 등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기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7.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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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등 대기업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0일 1400억원대 연말정산 간소화 등 국세청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 입찰에 참가한 삼성SDS 전 부장 K씨 등 대기업 직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임직원 6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포함됐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삼성 SDS의 K씨등 대기업 부장 3명은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국세청이 발주한 전산시스템 사업에 특정 중소기업을 거래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금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DS의 한 직원은 이 대가로 금품을 13억 4000만원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은 규모가 커 대기업이 아니면 진행이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국세청은 중소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하도록 공고를 냈다.

이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SDS 등 통합(SI)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사업 기회를 달라고 청탁한 것이다.

이들은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에 역할이 없는 중소기업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는 검찰의 법원행정처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입찰 비리를 저지른 전직 법원공무원 N씨가 국세청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월 500억원대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이 세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 공무원 G씨 S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입찰 비리에 참여한 전산장비업체 관계자 등 15명 등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씨와 S씨는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사법부를 향한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며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두 사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은 모두 34명에 달한다. 검찰은 국가 조달사업 제도 개선 및 관련 업체의 입찰 제한 등을 위해 감사원과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금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고손실 사범 엄단을 통해 공정한 입찰 및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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