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 일반고 전환 취소 소송에서 패소
대성고 일반고 전환 취소 소송에서 패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6.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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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연합뉴스

서울 대성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성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로 바뀐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이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절차에도 큰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지난해 7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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