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며 반발하고 있어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길을 가나 우려가 나온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법원 판결과 서울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예배당의 도로 불법 점거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사랑의 교회 헌당감사예배에 참석한 조 구청장은 “축하드린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회 지하 예배당은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 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은 공공용지인 도로를 침범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에 대해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과 관계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 현재 최종심만 남겨놓고 있다.
앞서 이 같은 결과에 의문을 품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서초구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당시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야당인 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