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들을 관찰하기 위한 인력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선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며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모니터링 내용이 단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문제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설사 무기 지원이 논의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우리의 그다음 단계적 조치에 결정적인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CNN(Cable News Network) 방송은 29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도 최근까지 155mm 포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다”며 “155mm 포탄을 기존처럼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할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군수품 관리 훈령 제34조제5항은 “각 군 참모총장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 계획 후 사용함으로써 비군사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 탄약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목표연도 장비수를 기준으로 60일분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0일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포탄들 중에는 일주일 분량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르다”며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과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명의 군인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파병이므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