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23억 수익’ 보도 강력 부인..“엄정 대응”
대통령실, ‘김건희·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23억 수익’ 보도 강력 부인..“엄정 대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10.25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주식 거래로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23억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수익과 관련해 '산정불가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제공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제공

이에 앞서 뉴스타파는 올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 가까이 벌었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며 ”뉴스타파는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종합 의견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2022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했다. 2023년 2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낼 마지막 의견서였다“며 ”의견서를 쓰기에 앞서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이 의뢰했던 심리 대상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