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사진 오른쪽) 대통령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며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하여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했다는 의혹 사건, 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1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1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14.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태균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수사 대상
제3조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고, 제4항은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며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9조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의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내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