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자치사무’다”라며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53개 지자체는 이 법률안으로 인해 상품권 발행을 강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중심지 위주로 자금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고,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