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인권보장과 위헌적 법률 방지 위해 불가피"
정부,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인권보장과 위헌적 법률 방지 위해 불가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9.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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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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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추었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별검사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며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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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정당에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추천권을 부여해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불합리도 여전하다”며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임명을 간주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문제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계속 중인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ㆍ예외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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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야당 단독 추천에 의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등 기존 위헌요소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것인데, 이번 특검법안들의 경우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검의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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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라”며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방탄을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은 김건희 지키기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으리라 본다. 포기하는 시점만 남았다.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 요구된 법률안들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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