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많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역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도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51조 7천억 원으로, 낸 보험료의 75%에 불과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약 9조 9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낸 보험료의 2.8배에 이르는 27조 6천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이러한 불균형 수급체계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수년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이러한 불균형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다.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 0.743으로 줄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지만,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저소득층인 1∼3분위에만 해당됐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