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식용 개 도살 최고 징역 3년..폐업 농장주에게 마리당 22.5∼60만원 지원
2027년부터 식용 개 도살 최고 징역 3년..폐업 농장주에게 마리당 22.5∼60만원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9.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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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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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진다. 정부는 폐업 농장주에게 마리당 22.5만원∼60만원을 지원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은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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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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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용 목적 개 유통·판매 최고 징역 2년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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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이라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사육농장, 2.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3.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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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제6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업 빠를수록 많은 지원금 받아

제13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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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라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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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개사육농장’ 농장주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095억원을 배정했다.

농장주에게 폐업 시기별로 1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5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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