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하게 하면 5년 이상 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하게 하면 5년 이상 징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9.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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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사진: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사진)를 개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제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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