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사진)를 개최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재의 부결 야당 긴급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 4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이다”라며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