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25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3조제2항은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2016년 21.8만 명, 2021년 25.5만 명, 2022년 26.3만 명, 2023년 27.2만 명)에 따른 서비스 수요도 증가와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