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긋기 “임종석의 남북한 두 국가론, 평화 통일 추구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
이재명의 선긋기 “임종석의 남북한 두 국가론, 평화 통일 추구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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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의 남북한 두 국가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음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지도부 인사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 발언이 평화 통일을 추구하도록 돼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전 실장의 남북한 두 국가론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다”라며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선 ‘임 전 실장의 메시지는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임종석 전 실장의 남북한 두 국가론에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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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더불어민주당 강령은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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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는 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김경지 금정구 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사진)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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