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4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나라 국민 1084명이 수감돼 있다.
일본이 3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304명, 미국이 122명, 베트남 90명, 필리핀 42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이 267명, 사기 등이 221명, 살인이 132명, 절도가 116명이었다.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ㆍ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제1항은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국제법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정기적인 방문ㆍ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과 접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는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고, 제2조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고, 제3조는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튀르키예, 네팔, 카타르는 주재관 자체가 파견되지 않아 수감된 우리 국민들이 적절한 영사조력을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한정애 의원은 “올 상반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1402만명에 달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해외주재관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