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사진)를 개최해 야권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며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