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사진)를 개최해 야권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며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 7.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은폐와 무마 의혹 등도 수사 대상
제3조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법원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이하 ‘교섭단체’라 한다)와 비교섭단체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 명단을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각각 1명을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특별검사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협의하여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으로부터 새로운 특별검사후보자 명단을 송부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제6항은 “제5항 본문에 따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국회의장은 추천받은 2명을 제2항의 첨부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7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임명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제8항은 “대통령이 제7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장 170일 수사 가능
현행 국회법 제33조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며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9조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