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사진)를 개최해 야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며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사건,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해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했다는 의혹 사건,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 8.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며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9조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