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가 부족하면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면책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제2항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함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