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며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김승수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이 빈곤의 대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