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주먹과 돌로 폭행해 살해한 28세 최성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최성우를 구속 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2024년 9월 12일∼10월 1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살인 등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으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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