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사진)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라며 “특히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한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량 강화
제3조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라고,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2제1항은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제4항은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제5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6항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은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제1항은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으로 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들에게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