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9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10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9조의9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