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관리 대책]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9.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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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 확정 발표 "배터리 제조사와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충천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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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사진)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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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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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선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3선)은 지난 6월 27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2제1항은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1조의2제1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2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2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선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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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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