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처음..보건복지부 “2093년까지 기금 유지하려면 25년에 최소 17.9%로 올려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된다. 사업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지난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는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급여구조로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고 향후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 보험료율 인상 없이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경우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2025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7.9∼19.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린다.
2023년 기준으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2%다. 평균 소득대체율은 50.7%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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